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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 - ② 대학입시 정책의 필요

홍바라기의 love lettet 2013. 4. 27. 22:32

소아암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 - ② 대학입시 정책의 필요

 

  근래들어 국내의 소아·청소년암 5년 생존율이 70%이상을 상회하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는 8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암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림프종의 경우는 90%이상의 치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10년에 20~29세의 성인에 대해서 1/640의 비율로 소아·청소년암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기 생존율의 향상은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가지는 중요한 사회적 일상에 동참하면서 오랜 생을 주도해 나가는 주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일부 건강하지 못한 소아·청소년암 생존자라고 하여도 이 사회에 함께 통합되어야 하는 것은 인권적 당위성의 차원에서 당연한 요구입니다.

 

  반 아이스(Van Eys)는 완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정신적 및 신체적 안녕이며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소아·청소년암을 앓은 학생을 비롯한 건강장애 학생들의 경우, 일반적인 신체적이나 심리적 결손에 기인한 장애와는 다른, 질병으로 인한 경험을 가진 학생입니다. 이 학생들이 과거의 질병으로 인해 사회자본(Social Resources)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대학진학, 안정적 직업 확보, 결혼등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에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선언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으로 '일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권 Human Rights, 리아레빈, 2012년판]

  

  이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고등학교의 졸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대학 진학에 있어서 소아·청소년암을 앓은 학생을 비롯한 건강장애 학생들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 학생들은 '사회적 배려자 전형'이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과 같이 인원수도 한정되고 학과도 한정된 길에 편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을 보아도 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자격을 부여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의하여 장애인 등록 (1급부터 3급까지만 인정) 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암에는 장애등급이 없습니다.

  이것을 장애등급과 상응하는 등급으로 나누자면 암종에 따라서 해야되는 일인지? 병기에 따라서 해야되는 일인지? 기준이 모호합니다. 이러한 사유는 소아·청소년암 환자는 완치를 목표로한 한시적 장애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많은 아이들이 투병으로 인해 밀린 공부를 다 체워서 다시 경쟁하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행위입니다.

  또한 소아암 학생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건강장애 학생으로 분류되어서 '특수교육대상자'에 선정되지만 이에 따르는 입시제도의 반영과 사회 제도의 미정비로 현재 특수교육대상자이면서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암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발병의 일차적 책임이 본인이나 가족에게 있지 않은 사회공동체가 고민하고 책임져야하는 질병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소아암을 극복한 우리 학생들은 단순한 완치자나 생존자의 개념을 넘어 승리자(victor, winner)입니다. 이에 '재외국민 특례입학'과 같이 사회가 배려하고 자리를 내어주는 제도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의료적 배려자'란 이름으로 묶어서 제도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마치고 국내에 귀국해서 전용선을 타고 입학할 수 있는 사고팔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누구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누어야 할 권리입니다. 또한 질병이나 인종, 성별, 경제적 여건등에 의하여 차별 받고 누리지 못하는 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2012학년도의 소아·청소년암 학생(완치자 포함) 집단의 대학진학 현황을 보아도 소아암 학생들의 학습권의 한정에서 오는 격차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소아암 학생들의 대학 진학율을 일반학생의 수준으로 올리는 지원과 정책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