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이야기/살아가는이야기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1항과 NLL

홍바라기의 love lettet 2013. 7. 19. 13:21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는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서 명시한 헌법 조문이다.
특히 31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을 잘못 이해하면 '능력에 따라'란 문장 때문에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분명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한 헌법 조항이며 건강장애학생에게 적용하여 해석한다면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질병이나 건강이 나빠서 개인의 신체적 능력이 교육을 받기 힘든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신체적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지성이 어떻다. 정의가 어떻다. 부르짖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하물며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배려에서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소아암을 비롯한 건강장애 학생들의 교육 및 여타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없다.

 

얼마 전에는 경남의 모 학교에서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전학을 받아 줄 학교가 없어서 1주일채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신문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만 봐도 대한민국은 이랬던 저랬던 건강한 아이들의 학습권만 챙기고 있다.
수 십 년째 학습권을 침해 당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에 내볼려 다니던 학교에서 조차 잊혀져 가는 존재인 건강장애학생, 혼신의 각오를 하고 병을 이겨낸 소아암 경험 학생들을 이 사회는 이제 관심이 없다.

혹 자는 이런 말을 한다.

"아픈 아이들 한테 왜 공부를 시키냐?", "공부하다가 병이 악화되면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생각이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진 소아암학생들에 대한 상식이라면 이제는 이 잘못된 상식은 과감히 폐기처분해야 한다.

 

그리고 연일 인터넷이 "NLL 포기다.', '포기가 아니다.'로 시끄럽고 국정원 댓글이 선거에 개입되어 민주주의의 훼손을 가져왔느냐 아니냐하며 시끄럽다.
그래 이토록 시끄럽게 해야만 해결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이성과 지성은 어디로 사라지고 과연 우리는 당리당락에 빠진 정치인만 뽑았단 말인가?
이런 소모성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 정작 서민들에게 필요한 노동자문제, 저소득층과 최저인금, 반값등록금, 5.18왜곡, 국회의원 특권내려 놓기, 4대중증 국가보장 등 빅 이슈들은 사라지거나 슬그머니 처리되었다.

이 땅의 정치인들이여! 당신들이 이렇게 명분으로 타툼하고 있을 때 수많은 젊은이는 꿈과 희망을 저버리는 미래에 한숨짖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제발 아이들의 미래, 특히 소외받는 어린이, 차별받고 있는 어린이, 소아암을 비롯하여 아픈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해 이렇게 뜨겁게 물어 뜯고 싸워 주었으면 한다.
이제는 자기를 위해 뜨겁게 살지 말고 제발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뜨겁게 살아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국민들은 당신의 특권을 인정하고 당신의 세비를 자진해서 올리자는 촛불을 들것입니다

 

 


오늘 나는 '대한민국 교육의 장에서 건강장애 학생들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교육받을 권리를 어떻게하면 온전히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되찾아 줄 수 있을까?'를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