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암 아이들의 보험가입과 일자리 문제
1. 소아암 보험
소아암 병력자는 성인이 된 후 과거 어릴 때 들었던 보험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더이상 민간의 보험은 주요 질환에 대해서는 담보로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암환자'라고 하여도 무병으로 5년이 지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IMF 이후 민간 기업의 이익 재고성 문제로 더 이상 가입이 되지 않고 지금은 일부 외국계 보험회사의 상품 중에 암환자도 가입 가능한 상품이 있지만 보험료도 높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는 무담보로 혜택이 없다고 할 정도 입니다.
또한 현재의 '국민의료보험제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의료보험 보장률이 저하되어 가고 이에 의해 중증 질환을 앓았을 때 3대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간병료와 첨단 치료비 및 첨단 약제에 대한 의료비 감당은 이제 중산층도 감당하기 힘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영리병원의 문제까지 가세를 한다면 이제는 두손을 놓고 절대 빈곤층으로 떨어질 날만 기다릴 수 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중증등록제도가 있지만 급여부분의 적자를 비급여에서 메우는 의료 경영의 구조에서는 앞으로도 의료보험 보장율은 더 떨어지고 대부분의 병원 적자를 중증환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기이한 구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분석하고 유럽에서 실시하는 조합형 생명보험 연구와 함께 이제는 소아암 아이들의 의료사각 지대에 놓인 안전망을 공공에서 흡수해야만 하는 당위성과 제도가 절실합니다.
소아암 아이들이 완치 후 성인이 된 연후의 의료비 안전망 구축은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국가의 시작을 알리는 일입니다.
2. 소아암 아이들의 일자리
과거 병력으로 인한 차별, 완전한 학습권 보장의 미비로 인한 학력 문제로 대부분의 소아암 환자가 성인이 되어서 갖는 일자리에는 한정 및 차별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소아암 환자는 의료적 문제로 대두되어서 장애인과는 또 다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의 병력으로 인해 학습권을 제약받고 그로 인해 절대 빈곤층으로 전략할 위험에 놓인 우리의 학생들을 위해서 장애인 고용처럼 일자리 나눔에 사회적 합의와 결정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권리이자 의무인 것처럼 근로 역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우리가 아는 속담에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게으런 배짱이처럼 일을 싫어하는 경우에 한정된 말이지 일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축소된 사람에게 일컸는 말은 아닙니다.
장애 등급이 없는 소아암환자는 완치후에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지만 과거의 공백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갖는 자리에서 항상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아암 아이들에 대한 배려와 어울림의 생각이 있다면 '헌혈증 기부'나 '성금', '머리카락 기증'도 좋지만 좋은 기업에서 우리의 완치된 아이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다면 분명 이 나라의 국민들은 이 기업들을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그리고 대한민국과 동반성장하는 기업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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