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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 - ④ 교육은 안정적 지원이 바탕

홍바라기의 love lettet 2013. 5. 20. 14:17

소아암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 - ④ 교육은 안정적 재정지원이 바탕

 

대한민국에서 아픈 아이들이 치료와 투병생활로 인해 유급을 당하고 학교를 자퇴하는 교육의 사각지대 문제가 공론화되어 본격적으로 대두된 시기는 2003년의 국회 국정조사입니다.

이후 2005년 특수교육진흥법에 건강장애가 포함되어서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는 법적 울타리가 마련되었고 2006년 최초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화상강의 학교가 문을 열면서 이제 더이상 병으로 인해 유급이나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는 일을 막을 수 있는 환경의 토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 공개한 '2013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의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대원칙이 수록되어 공표되었습니다

 

1. 건강장애학생 선정 및 무상교육 제공

2.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개별화된 교육지원 및 심리·정서적 적응 지원

3. 병원학교 교육과정 운영

4. 통원치료 중인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방안

 

또한, 2012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거하면 전국 4개의 화상강의소에서 수업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수는 꿀맛무지개학교(서울/경기/강원/충북/대전) 670명, 인천사이버학교(인천) 147명, 꿈빛나랴학교(충남) 61명 그리고 꿈사랑학교(경남/경북/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제주) 904명으로 전국에서 총 1782명이 화상강의 수업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습권 지원에서는 건강한 학생들과 동등한 차원은 고사하고 턱없이 열악한 교육환경이 현실이며 일부에서는 항암으로 학생의 인지도가 낮아져 학업에 차이가 생긴다는 잘못된 편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과부의 '2013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이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의 현주소와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1. 건강장애학생 선정 및 무상교육 제공

건강장애가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입학금, 수업료, 급식료, 교과서 비용이 무상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이미 대한민국의 교육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장애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의 5개 과목에 지원이 한정되어 있으며 여타 원적학교에서 실시하는 기타과목 및 예체능 교육으로의 확대는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또한, 화상교육에서는 다양한 학교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교과서를 수용하기 어렵고 이에 건강장애학생들이 원적학교에서 실시하는 성적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교과수업 뿐만아니라 어학실습, 각종 실험과 예체능까지도 아울러서 학생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선택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놓을 당위성이 절실합니다.

아프다고, 최소 수업시수만 체우면 된다고 교육의 문마저 걸어 잠그서는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분명 누구나 누려야 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일일 수 밖에 없습니다.

 

2.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개별화된 교육지원 및 심리·정서적 적응 지원

개별화된 교육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화교육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을 작성하고 실시하여야 합니다.

개별화교육프로그램(IEP)에서는 원적학교와 화상강의에 오는 편차를 연구하고 반영하여 학생 개개인의 건강 특성과 원적학교 교육과정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어 건강장애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시되어야합니다.

이는 화상강의 수업 이외의 과목에 대해서 원적학교에서 주 단위의 강의 요약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개별화된 교육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픈 학생들에 있어서 심리·정서적 적응 지원은 학교복귀를 앞당기는 중요한 치료의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건강장애학생들이 느끼는 외로움, 소외감, 불안감은 심리·정서적 적응 지원을 통해서 투병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또래 친구들과의 연결의 고리를 이어주고 나아가 완치 후 학교복귀시 학교적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개별화된 교육지원과 심리·정서적 적응 지원이 단순히 권고안으로 매년 보고서에만 올리는 대상이 아니라 이제부터 실천을 해야하는 실행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교육당국 및 일선학교에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시 시행을 요청합니다

 

3. 병원학교 교육과정 운영

국내에는 대형병원을 기준으로하여 현재 32개의 병원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원 학교의 특성상 소수의 학생과 다양한 계층의 학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병원학교 상태는 학교의 역활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절대적 교원수의 부족과 봉사 및 퇴직 교원 위주의 활동이 되어서는 결코 건강장애학생들에게 실효성있는 교과수업이 진행될수 없습니다. 

 

4. 통원치료 중인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방안

통원치료 중인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방안에는 통신교육, 가정교육, 출석교육, 체험교육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연간 수업일수를 확보하고 이를 개별화교육 수립 시 포함한다고 나와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 나갈 수 있고 혹은 학교에 등교한다는 이유로 화상강의를 철회당하고 아님 원적학교냐 화상강의냐를 놓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아직도 많은 원적학교에서는 통원치료와 건강상태의 사유로 학교를 가지 못할 때를 대비한 대책이 없이 그냥 필요 수업일수를 채우는 선에서 해결을 보려고합니다.

 

이상 살펴본봐와 같이 건강장애학생들에 대한 국가의 대원칙은 무상교육 제공과 개별화된 교육지원입니다만 이는 계획서에만 나와 있는 계획이며 현실에서는 어느 하나 만족하는 것이 없습니다.

건강장애학생들에 대한 학습권이 보장되고 안정적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우선적으로 안정적 지원이 바탕이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병원학교를 포함한 일부에서는 외부 기부금으로 행사나 프로그램들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건강장애학생들의 교육과 심리적 안정을 꾀해 왔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문제를 언제까지나 순수한 사람들의 기부로 이끌어가기에는 너무 불안합니다.

다소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부터라도 공식적인 국가의 지원과 예산 배정을 받아서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 심리상담, 야외 학습과 체험활동, 화상강의 수업의 내실화 및 또래 교류와 학부모 참여를 보장해야만 진정으로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육은 선한 사람의 순수한 참여만으로 이루어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제도화되고 메뉴얼화된 구체적이고 미래 약속 가능한 안정적 지원의 바탕과 근거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